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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4 발의 · 노영민 의원 외 11인 · 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는 산업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오랫동안 축적해 온 연구 경험과 국내 최고수준의 연구인력 등의 연구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중소·중견기업의 고급 연구인력난을 해소하고 기술혁신 역량 제고에 기여하고자 기술인재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파견 등 연구인력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기술인재지원사업을 통하여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기술인재지원사업을 통하여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제고하는데 필요한 산업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의 파견 등 연구인력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