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08-24 발의 · 송민순 의원 외 32인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제안이유
남북이 갈수록 이질화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남북통합과 격차해소는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절실한 과제가 되고 있음.
이 중 대표적인 문제가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 정착임. 우리 사회의 통합은 물론 앞으로 통일에 대비한 기초로서 필수적임.
그러나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기반한 지원은 재원의 부족으로 단기적 보호 차원에 그치고 있어 원활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 못함.
이에 현행 남북협력기금에 한민족통합계정을 신설하고 이를 계속 축적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사업을 위시하여 남북통합과 격차해소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체계적으로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남북협력기금의 설치목적에 북한이탈주민지원 등 남북 간 격차해소와 통합사업 등을 추가함(안 제1조).
나. 남북협력기금 중 남북협력계정 및 비핵화계정으로 조성되었으나, 해당 회계연도에 집행되지 아니한 재원은 전액 한민족통합계정을 위한 재원으로 적립 또는 사용하도록 함(안 제4조).
다. 남북협력기금의 용도에 「한민족통합사업」 등을 추가함.(안 제8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