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8-24 발의 · 최규성 의원 외 23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봉건제도의 개혁과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현행법을 제정·시행하여 오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르면 유족에게는 어떠한 보상도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국가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른 국가유공자들과 비교할 때 국가로부터 받고 있는 대우가 매우 빈약한 실정임.
이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에게도 독립유공자 유족과 유사하게 국가가 보상금 등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동학농민혁명이 추구하고자 했던 애국애족정신을 오늘날의 우리들이 기리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어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 보상금을 월액으로 지급하도록 함(안 10조 신설).
나. 국가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이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11조 신설).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소관 공공시설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 운영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 제5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함(안 제12조 신설).
라. 국가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에 대하여 의료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13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7조의2(보상받을 권리의 발생 시기)
제10조(보상금)
제11조(교육지원)
제12조(생업지원)
제13조(의료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