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8-23 발의 · 송영선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포괄적 국가안보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가 경제력과 과학기술경쟁력에 걸맞는 국방기술 수준과 미래 군사 잠재력의 확보가 필수적임. 이를 위해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역량강화와 역할확대가 필요함.
현행법은 국방분야 이외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와 국가과학기술과의 연계를 통한 국방과학기술 혁신 등 시대적 상황이 반영되지 못한 상태이며, 국방과학연구소의 역할과 기능에 방산수출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함. 또한 자율적 연구환경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연구소로의 창의적이고 유연하고 효율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는데 한계가 있음.
개정안에서는 국가과학기술과 국방과학기술의 연계발전 할 수 있도록 국방과학연구소가 국방부 이외의 중앙행정부처가 행하는 국가안보와 직·간접적으로 관계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민군겸용 기술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방산물자나 기술의 수출에 필요한 관련 기술지원 등을 제도적으로 할 수 있게 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방과학연구소의 업무 자율성을 높여 현재와 미래의 국방력 강화 및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국방과학연구소가 다른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국방과학기술의 향상과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3항제2호·제3호 신설).
나. 국방부장관은 국방과학연구소의 경영 등에 있어 독립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고, 국방과학연구소 소장은 연구소의 경영 선진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21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사업)
제21조의3(자율적 경영의 보장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