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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3 발의 · 의원 외 10인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함)은 지방행정 및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해 국정의 통합성과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조화시키는 균형적인 시각의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하였음.
그 동안 연구원은 이와 같은 ‘연구활동의 미션 내지 사명’을 다하기 위해 국가의 보조금 지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에 의해 연구·조사활동을 수행해 왔으나 국가의 보조금지원이 불안정하여 연구·조사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연구원의 재정지원에 있어 국고보조를 폐지하고 국가도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원이 안정적인 재정여건에서 지방행정·재정·세제 및 지역발전에 대한 연구·조사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신설 및 제4조제2항 삭제).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