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8-23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아동학대 행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신고의무와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아동을 격리 또는 치료할 수 있는 응급조치의무 및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 등을 규정하는 등 주로 아동학대로 인한 피해자의 보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학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는 피해자인 아동의 보호도 중요하지만 가해자인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또는 치료를 통하여 아동학대의 재발을 방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아동학대행위자를 지역아동보호기관에서 상담·교육을 받게 하거나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보호를 받게 함으로써 아동학대행위자에 의한 아동학대의 재발을 방지하여 아동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학대사례판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아동학대 여부의 판별과 아동학대행위자의 치료보호에 관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2제1항 신설).
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학대행위자를 치료보호하기 위하여 치료보호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2제3항 신설).
다. 아동학대행위자로 판정된 자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상담·교육을 받도록 하거나 치료보호기관에서 3개월의 범위에서 치료보호를 받도록 함(안 제25조의2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제25조의2(아동학대사례판정위원회의 설치 등)
제41조(벌칙)
제4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