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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3 발의 ·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행「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에 의거 마을버스운송사업은 시내·시외 및 농어촌버스 등 다른 노선업종이 운행하기 힘든 곳을 대상으로 영업노선을 정하여 운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객 수송에 있어 시내버스 수송분담률과 대등한 마을버스에 대하여만 면허제가 아니 등록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마을버스운송사업은 대중교통범주에서 제외됨으로써 정부와 지방정부로부터 지원정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등록제 시행에 따른 수요공급실패 업종(화물,전세버스,장의차량 등)과 같은 시행착오를 예방하고 유례없는 불황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들의 지원정책을 통한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마을버스요금 인상요인을 억제하고 일반서민경제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마을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도 다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마찬가지로 면허제를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단서).
현행
개정안
제4조(면허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