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8-23 발의 · 최병국 의원 외 10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온 지 8일 만에 정신질환 병력을 갖고 있는 남편에게 살해당하여 우리나라와 베트남 양국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 베트남 신부 살해사건에서 보듯이 국제결혼중개가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결혼을 하려는 당사자끼리 서로를 알기 위한 충분한 교제시간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결혼생활의 유지보다는 결혼중개의 성사를 통한 이윤만을 추구하는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제공하는 한정된 정보만으로 결혼을 결정하기 때문임.
그러므로 난립하고 있는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결혼이 성사되기 전에 상대방의 문화와 생활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며, 결혼중개업자가 제공하는 신상정보에 정신질환을 포함함으로써 상대방의 문화와 생활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결혼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함(안 제4조).
나.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외국인을 소개하는 행위와 2명 이상의 이용자와 2명 이상의 외국인을 같은 시간에 소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를 하거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2조의2, 제18조제1항제13호의2 및 제26조제1항제5호의2 신설).
다.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전문지식 및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이용자가 상대방의 문화와 생활 등을 이해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24조제1항).
라. 여성가족부장관은 상대방의 결혼생활 조기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상대방이 출국하기 전에 한국의 문화와 생활 등에 관하여 교육받을 수 있는 사전정보제공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함(안 제2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
제5조(휴업·폐업 및 재개의 신고)
제6조(결격사유)
제8조(신고필증 등의 게시)
제9조(명의 대여의 금지)
제10조의2(신상정보 제공)
제12조(거짓·과장된 표시·광고의 금지 등)
제12조의2(국제결혼중개의 금지행위)
제15조(보고 및 검사 등)
제17조(시정 명령)
제18조(영업정지 등)
제19조(폐쇄조치 등)
제21조(행정처분의 승계 등)
제22조(수수료)
제24조(교육)
제24조의2(사전정보제공 프로그램 운영)
제26조(벌칙)
제2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