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8-23 발의 · 신낙균 의원 외 15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미혼자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는 대다수가 여성으로서 자녀의 생부인 미혼부는 자녀의 양육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국가의 복지급여도 미혼모에게 필요한 양육비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민법」상 미혼부가 혼외 자녀에 대해서 임의인지 또는 강제인지를 한 후에는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지만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거쳐야 하는데, 미성년자인 미혼모는 이미 가출상태에 있거나 본인의 가정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소송수행이 거의 불가능함. 설령 승소를 한다 하더라도 미혼부 역시 미성년인 경우에는 양육비를 지급할 자력이 없고, 미혼모 출산자녀의 직계혈족으로서 미혼부의 부모에게도 부양의무가 있지만 「민법」상 법원이 이를 정하게 되어 있어 확정적이지 아니함.
따라서 미혼자의 자녀양육을 미혼부모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하되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부모가 미성년인 경우에는 미혼부모의 부모가 자녀양육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이에 관한 법률적 지원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함으로써 아동의 양육 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부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 또는 미혼부는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생부 또는 생모에게 인지 및 아동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미양육 생부 또는 생모가 미성년자로서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의 부모에게 아동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관한 법률적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때 한부모가족에게 일정 비율을 우선 분양하도록 의무화함(안 제18조).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아동양육비 등의 청구 및 법률지원)
제18조(국민주택의 분양 및 임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