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08-23 발의 · 최병국 의원 외 9인 ·
야간에 집회나 시위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낮시간의 집회나 시위보다 무질서하거나 폭력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야간 폭력집회로 인해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게 됨.
실제로 낮 시간 집회 1건에 평균 2.38개 전·의경 중대가 동원되지만 야간 집회 때에는 평균 7.33개 중대가 동원되고 있으며, 경찰이 야간 폭력집회로 인해 밤샘근무를 하게 될 수록 민생 치안이 허술해질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늘어나는 야간 집회 및 시위에 대비하여 야간에 폭력적인 집회 및 시위가 발생하는 경우 현행보다 벌칙을 강화하여 평화적인 집회 및 시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의2(야간 집회와 시위에서의 형의 가중)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