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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0 발의 · 이회창 의원 외 15인 ·
제안이유
이 법은 6·25전쟁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공헌·헌신한 데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보상을 함으로써 6·25전쟁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데에 있어, 이러한 수당이 실제소득 금액으로 분류되어 6·25전쟁 참전유공자들이 응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따라서 본 개정 법률안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6·25전쟁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의 경우에는 그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함으로써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데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온전히 돌아가게 하여 참전 유공자의 명예 선양 및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을 산출하기 위한 소득평가액 중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6·25전쟁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을 제외함(안 제2조제9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