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8-20 발의 · 원희목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2009년도를 기준으로 다문화가족 자녀의 초등학교 재학률은 일반 가정 자녀의 재학률보다 10퍼센트 이상 낮고, 상급학교로 갈수록 재학률이 더욱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결혼이민자를 통한 중간입국자녀의 경우 학업을 중단하는 정도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권과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지원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나,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교육ㆍ보육의 각종 지원이 정확한 실태 파악 없이 최소한의 지원 정책에 머무르고 있어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소외를 해결하는 데는 미흡함이 있음.
이에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한 다문화가족의 필요와 요구를 반영하여 교육정책을 수립ㆍ시행하며,
학교생활에 적응이 어려운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대안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진로지도 및 부모의 교육 상담이 가능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권을 향상시키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면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교육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실시하도록 함(안 제4조제3항).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생활에 신속하게 적응하기 어려운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을 교육할 수 있도록 대안학교를 설립·운영하거나 관련 민간교육시설 등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운영하도록 함(안 제10조제4항 신설).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에 대한 취학·진로의 지도 및 그 부모에 대한 교육·상담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함(안 제10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실태조사 등)
제10조(아동 보육·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