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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0 발의 · 나성린 의원 외 10인 ·
서민주거 안정과 위축된 분양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행 「지방세법」에 따라 적용되고 있는 유상거래 원인 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50% 감면 혜택이 올해 12월 31일에 일몰이 도래할 예정임.
이에 새로 시행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의 50%를 감면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그 시한을 2년 연장하여 서민주거안정 지원 및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