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8-20 발의 · 정희수 의원 외 10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농약은 사람 또는 가축에게 치명적인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현행법에서는 농약의 제조·생산·수입 또는 판매 등 유통에 관하여 등록제를 적용하는 등 엄격히 규제하고, 그 사용 및 취급기준에 따라 사용·취급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농약 등에 대하여 수거하거나 폐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제조업·판매업 등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불법적으로 안정성이 검증되지 아니한 농약이 제조·수입되어 판매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되는 경우가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금지조항 및 처벌조항이 미비하여 농약의 유통질서 확립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러한 불법적인 농약 등에 관한 적절한 처리요령이 없어 환경오염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농약 등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제조업 등의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약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생산·수입·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부정 농약 등에 관한 수거·폐기 처리요령을 정하도록 하며, 불법행위에 대하여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 및 제27조의2 신설, 안 제24조제5항 및 제32조제8호).
현행
개정안
제21조(보관․진열 또는 판매의 금지)
제24조(유통 농약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검사 등)
제27조의2(신고포상금)
제32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