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8-20 발의 · 고승덕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1971년 도입된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을 방지하고 도시민들에게 녹지 공간을 제공하는 등 공익에 기여한 바가 적지 않으나, 해당 지역 주민들은 40여년 간 건축물 건축과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이 크게 제약됨으로써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재산권이 침해되는 등 그간 공익을 위하여 큰 희생을 감내해야 했음.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이러한 개발제한구역에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규모로 보금자리 주택건설이 추진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은 토지 등을 공익을 위해 양도해야 하는 실정인데도 세금까지 많이 내게 돼 수인하기 힘든 부담을 지게 돼, 대규모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임.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토지 등을 갖고 있거나 장기간 토지 등을 보유해, 투기목적으로 토지 등을 소유하지 않은 주민들에 대한 세 부담을 낮춰, 공익사업을 위해 자산을 기꺼이 양도한 토지소유자 등의 손실을 최소화 하면서 동시에 각종 공익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당해 공익사업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양도하는 자산의 경우,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유기간에 따라 차등화 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95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95조(양도소득금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