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8-20 발의 · 이성남 의원 외 12인 · 여성가족위원회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해 도입된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소득이 낮은 한부모가족에게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 중 생계비, 아동양육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특히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층 미혼모·미혼부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동양육비를 추가지원 할 수 있도록 함.
그러나 정부는 그 동안 예산 부족을 이유로 위에 열거된 복지급여 중 아동교육지원비와 아동양육비만을 지원해 한부모가족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의 79.8%는 양부모가족이 얻는 수입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182만7490원 이하의 수입을 얻고 있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입양 대신 아동의 직접 양육을 결정한 미혼모에게도 가장 필요한 도움이 경제적 지원인 것으로 여성가족부 조사결과 나타났음. 입양을 선택한 미혼모 중 37.7%는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아이를 양육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조사됨.
이에 본 개정안에서는 현행 재량적인 복지급여 실시를 의무화하여 그 동안 지급되지 않았던 한부모가족에 대한 생계비의 지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미혼모 · 미혼부에 대한 추가 아동양육비의 지급 역시 의무화하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입양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미혼모 · 미혼부와 그 자녀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다만 제12조제1항의3호에 해당하는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 중 생계비의 경우 제12조제1항1호의 생계비와 중첩되고, 이에 대한 신청자가 전체 복지급여 신청자의 0.2%로 미미한 만큼, 지급을 의무화하지 않고 제12조제3항을 신설하여 예산상황을 고려하여 재량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현행
개정안
제12조(복지 급여의 내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