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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0 발의 · 박준선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지난 해 환경부 보고에 따르면 전국 45개 도시, 348개 지역에서 연평균 환경소음을 측정한 결과 낮 시간대에는 60 ~ 70%, 밤 시간대에는 80% 이상이 소음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남.
이는 소음에 관한 국민들의 인식이 부족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국가의 단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으로 보여짐.
이에 환경부장관은 소음에 관한 국민들의 인식 개선 교육 및 현행 법규 위반 시의 벌칙에 관한 홍보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 및 제5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3(교육 및 홍보)
제53조의2(포상금 지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