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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0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재 일반직공무원은 계급구분이 1급부터 9급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 기능직공무원의 계급구분은 기능1급부터 기능10급까지로 구분되어 있어 기능직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에 비하여 최하위 계급이 한 단계 더 낮게 시작하여 하위 기능직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이들이 전문기능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기능직공무원의 계급구분도 일반직공무원처럼 기능1급부터 기능9급까지로 구분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조(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의 계급 구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