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8-19 발의 · 허태열 의원 외 12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전국 16개 시도 조합들로 구성된 연합회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집행업무를 감독하기 위하여 공제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음.
운영위원회의 내부위원(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임하는 자, 연합회 회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의거 전체 위원수(25명)의 2분의1 미만으로 구성토록 제한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 부칙(제3조)에 따라 2010년 6월 30일까지 4분의3 미만으로 하는 경과조치를 시행중인 바, 현재의 운영위원회는 연합회 회장·시도 조합이사장(16명)·공제이사장·외부전문가(5명) 등 총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위 경과조치가 끝나는 2010. 7. 1 이후에는 대통령령으로 전체 운영위원(25명)중 내부위원의 수를 2분의1 미만(12명)으로 구성토록 강제하게 되어 있어 일부 시도 조합(5개)대표들은 공제 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음.
연합회는 시도 조합을 구성원으로 설립되었고, 또 각 시·도별로 독립채산방식에 의하여 공제조합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에 조합대표의 참석은 필수적인 사항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도 조합의 참여를 배제한다면 연합회의 유지가 어렵게 될 우려가 높을 뿐 아니라, 운영위원회의 참여가 배제된 지역의 조합원들은 연합회(공제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준수할 의무나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 분명함. 만일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이는 곧 지나친 규율을 통하여 단체의 활동을 현저히 곤란케 하는 것으로써 연합회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소지 마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
실제로 조합별 분담금(보험료) 및 할인할증율 조정 등의 경우, 운수단체조합의 특성상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참여배제지역 조합원의 극심한 반발로 동 위원회의 결정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거나, 이탈할 경우 분담금 수입감소 등 급격한 경영수지악화를 초래하여 공제사업의 재무건전성을 위협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재 대통령령으로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시도 조합대표(5명)의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시도 조합대표 16명 전원이 공제 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법률에 직접적으로 명시하고자 함.
주요내용
공제 운영위원회 구성인원을 전체 운영위원의 정수를 35명으로 하며, 이중 시도 조합대표 16명 전원은 운영위원회 참여를 보장하도록 함(안 제63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63조(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5-19 · 공포번호 10673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