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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9 발의 · 의원 외 11인 · 지식경제위원회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지치단체가 수도권에 있는 기업 및 대학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수도권에 위치한 특수상황지역은 남북의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비수도권 지역에 비해 발전이 낙후된 지역임에도 수도권에 입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각종 규제와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기업 및 대학의 유치에도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역차별로 인한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수도권의 특수상황지역에 대해서도 지방과 마찬가지로 기업 및 대학의 유치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그 동안 국가안보와 공익을 위해 희생하고 있는 수도권 특수상황지역의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루려는 것임(안 제19조).
현행
개정안
제19조(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