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8-19 발의 · 강기갑 의원 외 20인 ·
제안이유
전세가 폭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막기 위하여 임대차 계약기간을 최대 6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임차보증금 인상률을 5% 범위 이내에서 정하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함.
또한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그 즉시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며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임대차 분쟁이 원활히 해결 되도록 함.
임대차등록은 선진 각국에서도 채택하고 있는 제도로 새로 임차인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종전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을 알려 주어 임대인과 보다 대등한 관계에서 임대차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이에 모든 임대차계약은 임대료·임대기간 등 주요사항을 기재하고 임대차 분쟁조정절차까지 명시된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계약하도록 하여 임대차계약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임대차계약에 임대료·임대기간 등 주요사항을 기재하여 계약하도록 주택임대차계약서를 표준화함(안 제2조의2 신설).
나. 주택임대차계약 기간을 최대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다. 주택임대차계약을 갱신할 경우 보증금 또는 차임을 100분의 5의 범위 내에서만 인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라. 주택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함(안 제8조의3 신설).
마.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 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함(안 제8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의2(주택임대차계약서)
제3조(대항력 등)
제6조(계약의 갱신)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제8조의3(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제8조의4(조정의 신청 등)
제8조의5(조정위원회의 조사 등)
제8조의6(조정의 효력 등)
제8조의7(조정의 종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