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8-19 발의 · 강기갑 의원 외 20인 ·
제안이유
상가건물의 임대차에서 일반적으로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2002년 8월 26일부터 시행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5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임대차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임대인들의 계약해지권 남용을 막는 동시에 상가건물임차인들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대전 터미널 상가와 잠실 롯데월드 쇼핑몰 등 계약거절요건 중 상가 철거 및 재건축의 경우를 악용한 임대인의 일방적 계약해지통보로 인해 임차인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당하는 등 피해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에 최초임차기간을 포함하여 5년의 범위에서 누릴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를 상가 철거 및 재건축을 이유로 박탈하고자 할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적절한 보상을 지급한 경우에 한하도록 함.
또한,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대항력이 계약일부터 발효되도록 하고, 임대차 재계약시 임차보증금의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여 상대적 약자인 상가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상가건물의 임대차 적용범위를 사행행위영업과 같이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낮은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상가임대차 계약에 확대하도록 함(안 제2조제1항 단서 개정 및 제2항 삭제).
나. 임대차는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그 즉시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 개정)
다. 임대인이 철거 또는 재건축을 위하여 임차인에 의한 계약 갱신요구를 거절하고자 할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적절한 보상을 지급한 경우에 한하도록 함(제10조제1항제7호의 단서신설).
라. 임차건물에 대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은 5% 범위 내에서 가능하도록 함.(제11조제1항의 단서개정)
마.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월차임으로 전환되는 금액에 연 10%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 (제12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적용범위)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제12조(월 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