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08-18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한국은행법」 제91조는 기획재정부차관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융통화위원회에 열석하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열석발언권이 과도하게 행사되어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이 정부의 입장을 지나치게 의식하게 되면 한국은행의 독립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의 허가를 얻어 이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법문표현을 알기 쉽게 정비 하려는 것임(안 제91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