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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당내경선시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선출 후 발생된 문제로 인해 후보자 등록 전 사퇴 또는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하여 같은 선거구에 출마하는 것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어 경선탈락자와의 형평에 맞지 않고 당내 경선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음.
따라서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된 후 후보 등록 전 사퇴하거나 당적을 이탈·변경한 때에는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도록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제2항).
현행
개정안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