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8-18 발의 · 강기갑 의원 외 9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자유무역협정 등 개방의 압력이 날로 높아가고 있는 시점에 친환경농업은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훌륭한 대안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
이와 함께 친환경농업용 자재들에 대한 농업인들의 수요도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와 관련된 아무런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일정한 품질을 담보할 수 없는 농자재들이 마구 통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친환경농업의 활성화와 농업인의 보호를 위하여 친환경농업용 자재에 대한 공시 및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사유를 보완함(안 제17조의6제1항제5호 및 제6호 신설).
나. 친환경농자재 및 유기농자재의 기준 설정과 사용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친환경농자재기준심의회를 두도록 함(안 제20조의3 신설).
다. 유기농자재 제품의 개발촉진과 품질향상을 위하여 공시제도와 품질인증제도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20조의4 신설).
라.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며, 5년마다 재지정을 받도록 함(안 제20조의5 신설).
마. 유기농자재 제품의 생산 및 수입자에 한하여 농자재공시 또는 품질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농자재공시 또는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함(안 제20조의6 및 제20조의7 신설).
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는 농자재공시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농자재공시등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함(안 제20조의9 신설).
사. 사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한 경우 등에는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자 또는 농자재공시등기관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고, 승계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등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20조의10 신설).
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경우 또는 농자재공시등 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자재공시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12 신설).
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자재공시등기관 또는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소 등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1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6조(친환경농산물의 분류)
제17조(친환경농산물의 인증)
제17조의6(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17조의7(승계)
제18조(표시 변경의 명령 등)
제18조의2(인증의 취소)
제20조의2(친환경농자재의 종류 등)
제20조의3(친환경농자재기준심의회)
제20조의4(유기농자재 제품의 공시 및 품질인증)
제20조의5(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제20조의6(농자재공시등의 신청 및 심사)
제20조의7(농자재공시등의 유효기간)
제20조의8(농자재공시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등)
제20조의9(농자재공시등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0조의10(농자재공시등기관 등의 승계)
제20조의11(농자재공시등제품의 표시 변경의 명령 등)
제20조의12(농자재공시등의 취소)
제20조의13(농자재공시등기관 등에 대한 보고·점검 등)
제22조의2(수수료 등)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제24조(청문 등)
제24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5조(벌칙)
제25조의2(벌칙)
제2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