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8-18 발의 · 현기환 의원 외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건축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론에 관한 필기시험인 예비시험과 실기시험인 자격시험 등 2회의 시험에 합격해야 하는데 현행 건축사법은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건축 과정을 이수한 자 등에게만 예비시험 응시자격을 주고 있음.
정부는 FTA 체결로 인한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국제적 기준에 맞는 건축사자격제도의 마련을 위해 건축사 예비시험을 폐지하는 대신 정부가 인증한 건축대학이나 대학원의 해당과정을 이수하고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 이상 실무수련을 받은 자에 대해서만 건축사자격 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추진 중임.
그러나 이 과정에서 기존 건축사시험에 응시가 가능했던 ‘비전공 건축 관련 기술사’ 및 ‘비전공 기사자격 취득자’의 응시가 2010년부터 제한되고 있어 많은 혼란과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음.
비록 10년의 유예기간을 주었다고는 하나, 기사자격 취득 후 5년에서 7년의 경력기간을 요하기 때문에 실제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었던 상황임.
이에 정부의 새로운 건축사 시험제도의 추진 과정에서 현행 예비시험 응시자격을 확대하여 기존 수험생들의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건축 관련 대학원 졸업자에 대하여 건축사예비시험 응시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15조제1항제1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자로서 일정기간 실무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건축사 예비시험 응시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15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