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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8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들어 우리 사회는 국제결혼이나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 등으로 인하여 귀화를 하는 외국인이 늘어나고 있고, 북한이탈주민도 15,000명이 넘을 정도로 점차 늘어나고 있음. 그러나 우리 사회의 순혈주의라는 장벽으로 인하여 귀화자의 사회 진출이 더딘 실정이며, 북한이탈주민 또한 사회에 정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사회적 약자 배려 차원에서 장애인, 이공계전공자, 저소득층과 마찬가지로 귀화자와 북한이탈주민에게도 공무원 임용 우대 정책을 실시할 수 있는 임의조항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의 취업 알선 및 공직사회 진출을 도모하고 한국사회에 정착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 단서).
현행
개정안
제25조(임용의 기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