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8-18 발의 · 현기환 의원 외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대부분의 공산품은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결함이 발생한 경우 제작·수입자의 부담으로 결함을 시정 해주고 있는 데에 비해 건설기계는 결함시정제도 미비로 인해 국내에서는 결함을 한 차례도 시정한 바가 없어 결함이 발생한 건설기계가 안전성을 결여한 채 운행되거나, 소비자의 부담으로 시정되고 있으며, 동일한 결함이 발생해도 공급자의 재량에 의해 시정 대상이 되거나 또는 소비자의 부담으로 유상 시정해야 하는 등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는 바, 건설기계도 제작결함이 발생한 때에는 타 공산품과의 형평에 부합하게 제작·수입자가 결함을 시정토록하여 소비자를 보호토록 하는 한편,
건설기계사업자(대여업, 정비업, 매매업, 폐기업)중 대여업자가 건설기계를 주기시에는 주기장에 주기토록 함으로서 도로교통안전을 도모하고, 정비업자는 정비의뢰자의 요구 없이 임의정비행위를 금지하고 신품 또는 중고부품의 교환을 정비의뢰자가 선택토록하며, 매매업자는 매매계약 前에 매수인에게 압류 및 저당권설정등록 여부를 고지토록하고, 폐기업자는 저당권 설정 및 압류된 때와 등록사항이 등록원부 기재내용과 다른 때는 폐기하지 않도록 함으로서 건설기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며,
건설기계사업자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등 합리적인 행정처분 규정을 마련하여 건설기계사업자의 일탈을 방지하고,
제작결함시정명령 불이행자 및 건설기계사업자 의무불이행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 건설기계시장질서를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제25조의3, 제35조의2, 제40조제3호의2 및 제44조제2항제7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의2(제작결함의 시정)
제21조(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등)
제25조(건설기계매매업자의 매매용 건설기계의 운행금지 등의 의무)
제25조의2(건설기계의 폐기)
제25조의3(건설기계사업자의 의무 등)
제34조의3(건설기계의 폐기)
제35조의2(건설기계사업의 행정처분)
제40조(벌칙)
제4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