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8-18 발의 · 진성호 의원 외 1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우리나라의 문화콘텐츠산업은 2008년 기준 매출액이 58조 9,511억원에 이르고, 수출액도 전년 대비 20.6% 증가한 18억 8,441달러로 연평균 15.1%씩 크게 성장하는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임.
이러한 성장 추세를 조기에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음원 및 영화를 중심으로 온라인상 불법복제물에 의한 침해에 대해 정부와 국회에서는 관련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업계에서는 불법음원근절운동과 굿다운로더 캠페인 등 적극적인 대국민 인식개선에 나선 결과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 기준 문화콘텐츠의 온라인상 불법복제물에 의한 침해 규모는 약 1조 4,251억원에 달하고 있고, 최근까지도 웹하드, P2P 등 인터넷을 통한 자료공유를 전문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업체가 계속 증가하면서 이중 일부 업체들이 저작물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불법적으로 유통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음.
또, 불법 유통 콘텐츠 중 90%에 달하고 있는 음란물의 경우에는 웹하드가 불법적으로 재생산ㆍ유통되는 메인 통로로 자리잡으면서 건전한 온라인상 콘텐츠 유통 환경 정착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지난 6월 발생한 초등생 납치 성폭행범의 경우에는 범행 전날 52편의 음란물을 웹하드에서 불법다운로드 받은 사실이 밝혀지는가 하면, 2007년 12월 발생한 안양 초등생 납치 성폭행 사건의 범인 컴퓨터에서도 700여편의 불법 유통된 음란물이 저장되어 있는 등 각종 성범죄를 부추기는 온상이 되고 있는 실정임.
하지만 이들 웹하드업체들은 간단한 신고 절차만으로 사업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자본금 1억원 이하인 소규모 업체들은 신고절차마저 면제됨에 따라 정부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웹사이트의 폐쇄와 개설을 반복하면서 단기간 내에 불법 콘텐츠 유통을 통하여 불법 수익을 올리고 있어 온라인상의 불법유통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난 2008년 인터넷상에서 상습적으로 불법복제물을 유포하는 사용자에 대해서 불법복제물의 삭제 및 운영 정지 또는 계정 삭제 명령 등을 규정한「저작권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이은 세 번째 제도 개선책으로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 중에서 「저작권법」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문화부의 등록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을 부과하여 저작권 침해에 따른 피해를 방지함은 물론 음란물의 불법 유통 근절을 통한 건전한 유통환경을 개선함으로서 국가의 신성장동력으로서의 경쟁력 강화에 나서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및 제95조제3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
제23조(등록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
제24조(사업의 양도·양수 등)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 등)
제95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