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8-17 발의 ·
제안이유
실험동물운영위원회와 기능 및 구성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 그 위원회가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물실험시설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실험동물공급자의 준수사항 위반이나 동물실험시설의 미등록 또는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미설치 등에 대한 제재수단을 신설하거나 강화함으로써 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실험동물의 사용ㆍ관리에 관한 교육규정의 정비(안 제6조제2호 및 제17조)
1) 통상적으로 실무적인 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동물실험시설 설치자에게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은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으며,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자에 대한 교육은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아닌 동물실험시설의 설치자가 시행하고 있고, 그에 대한 제재수단도 없다는 문제가 있음.
2) 교육대상자에서 설치자를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설치자가 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만 교육을 받도록 하고,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동물실험시설의 설치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3) 동물실험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교육부담이 완화되는 한편,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자에 대한 교육의 현실을 반영함으로써 교육의 실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나. 실험동물운영위원회 대체 가능 규정 신설(안 제7조)
1) 「동물보호법」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실험동물운영위원회와 기능 및 구성이 유사하나, 설치 대상기관이 일부 중복되어 하나의 기관에 두 개의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음.
2)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위원회가 있고,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자격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함.
3) 동물실험시설에서 두개의 위원회를 중복으로 운영하는 불편과 부담을 줄임으로써 이중규제 논란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실험동물공급자의 준수사항 위반 시 제재조항 신설(안 제24조제1항제4호 신설)
1) 실험동물공급자의 준수사항은 보건상 위해방지 등을 위하여 반드시 지켜야 하는 중요사항이나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제재수단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2) 실험동물공급자가 실험동물의 건강관리 및 적정 운송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시설의 영업정지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3) 실험동물의 건강관리 및 적정 운송 등을 강제할 수 있는 제재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법의 실효성 및 실험동물의 안전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라. 동물실험시설 미등록 시 벌칙 강화(안 제30조)
1) 법 시행 초기에는 강제보다는 자율과 계도 차원에서 동물실험시설의 미등록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으나 제재정도가 약하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2) 실험동물공급자의 제재기준에 준하여 동물실험시설을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
3) 제재수단을 강화함으로써 동물실험시설의 현황파악을 통한 효율적인 정책수립ㆍ추진 및 기술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마.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미설치에 대한 제재수단 마련(안 제33조제2항)
1) 실험동물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2) 「동물보호법」에서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미설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에 준하여 실험동물운영위원회 미설치 시에도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3) 미설치에 따른 제재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법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한편 「동물보호법」에 명시된 기준에 준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법적 형평성 문제를 해소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조(동물실험시설 운영자의 책무)
제7조(실험동물운영위원회 설치 등)
제8조(동물실험시설의 등록)
제9조(실험동물의 사용 등)
제10조(우수동물실험시설의 지정)
제15조(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의 지정 등)
제17조(교육)
제18조(재해 방지)
제19조(생물학적 위해물질의 사용보고)
제20조(사체 등 폐기물)
제21조(기록)
제22조(동물실험 실태보고)
제23조(실험동물협회)
제24조(지정 등의 취소 등)
제25조(결격사유)
제26조(청문)
제28조(과징금)
제30조(벌칙)
제32조(양벌규정)
제3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