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8-17 발의 · 강기정 의원 외 15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영산강은 1981년 하구둑 축조이후 수질오염이 심화되어 생활용수 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친환경 농산물 생산도 곤란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영산강 수질개선을 위한 국가의 투자는 4대강 중 가장 미흡한 상황임.
이에 수질오염이 심각한 영산강 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국가의 재정근거를 마련하여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수질오염이 심각한 영산강 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국가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환경부 장관은 영산강 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5년마다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다. 시·도지사는 수질개선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6조제3항).
라. 광역시장 및 시장·군수는 수질오염예방을 위하여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
마. 국가는 영산강 수계의 수질오염예방을 위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업비를 일정비율 이상 지원하도록 함(안 제8조).
바.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영산강 수계 수질환경개선 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사. 영산강 수계의 수질개선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도에 영산강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