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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7 발의 · 이한성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상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서 특별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차량의 개조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후 신고를 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인솔교사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차량의 일정 요건을 갖추고 인솔교사를 두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과중한 부담으로 인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기피하고 있어 통학버스나 학원 차량 등 이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은 교통사고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실정임.
따라서 어린이통학버스는 일정 요건을 갖추어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어린이통학버스의 개조비용 및 인솔교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운영하는 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52조제1항 및 제3항).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자동차의 도장·표지·보험가입 등의 요건을 갖추거나 어린이 또는 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어린이통학버스에 타도록 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5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제53조의2(경비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