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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7 발의 · 의원 외 22인 ·
우리나라는 1991년 이주아동의 권리를 규정한 「UN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함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 아동의 체류안정과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책적으로 등록 외국인 뿐만 아니라 미등록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국내 학교 전·입학을 보장하고 있으나 출입국관리법상 미등록 외국인을 인지할 경우 통보하도록 한 규정으로 인하여 정책과 법률이 상호 충돌하고 있어 정책적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음.
따라서 교사 등 관련 공무원들이 미등록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들이 학교에 전·입학하는 과정에서 지득한 신상정보에 대하여는 통보의무에서 배제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이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1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84조(통보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