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8-16 발의 · 손숙미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보건의료분야의 기초연구에 대한 지속적인 정부지원으로 많은 성과가 도출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사업화되어 임상현장에서 적용되는 사례는 드물고, 이는 기초과학과 임상과의 연계가 미흡하기 때문임.
병원은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기술개발의 원천이자 개발된 기술의 최종 수요처로서 보건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가치사슬의 중심임. 선진국의 병원들은 단순히 환자를 돌보는 곳이 아니라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여 산업계에 확산시키는 지식산업 창출의 보고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 병원은 우수한 인적·물적 인프라와 풍부한 임상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투자부족과 연구여건 등이 조성되지 않아 진료에만 치중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연구개발 기능은 소홀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병원이 진료뿐 아니라 연구개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병원의 연구역량을 강화하여 병원 중심의 산·학·연 협력연구를 활성화함으로써 기초연구 성과의 임상적용을 촉진해야 할 것임.
동 개정법률안은 진료중심에서 탈피한 연구중심병원에 대한 지원을 법제화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병원이 연구와 진료가 균형된 체제로 스스로 전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보건의료산업을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진료를 바탕으로 축적된 지식을 기반으로 첨단보건의료의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통해 보건의료산업발전을 선도하는 연구중심병원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대상, 지정 요건 및 절차, 평가, 의무 및 지원 방안 등을 신설함(안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연구중심병원 지정 등)
제27조(연구중심병원의 책무)
제28조(연구중심병원의 운영 평가)
제29조(연구중심병원의 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