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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6 발의 · 손숙미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재 체납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에 대하여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이는 「국세징수법」의 국세에 대한 가산금 3%에 비해 과다한 수준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에 대한 가산금은 담배제조자 및 수입업자가 부담금 납부기한까지 납부의무를 하도록 강제하는 기능을 하는 수단이고, 납부담보제 시행으로 납부기한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담보물을 부담금 및 가산금에 충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납부의무를 강제하는데 문제가 없음.
이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 체납시 가산금 수준을 현행 10%에서 「국세징수법」 제21조에 따른 국세에 대한 가산금과 동일한 3%로 낮추어 가산금 부과의 형평성 및 합리성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체납 시 가산금 수준을 현행 10%에서 「국세징수법」 제21조에 따른 국세에 대한 가산금과 동일한 3%로 함(안 제23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23조(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