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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6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위탁사무에 대한 수수료는 해당 수탁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한 후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시ㆍ도 간 수수료의 격차가 존재하는바, 이를 줄이기 위하여 위탁업무 수수료에 대한 수탁기관의 승인요청 시 시ㆍ도지사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검토하여 승인하도록 그 상한을 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65조(수수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