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10조(사업)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안제10조(사업) ① -------------------------------------------------------------.
현행1. ~ 7. (생 략)
개정안1. ~ 7.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8. 무역 진흥과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국가브랜드 제고 관련 조사ㆍ연구 및 홍보 지원
현행<신 설>
개정안9.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과 관련하여 개발도상국 경제협력사업의 발굴 지원 및 국내 관계기관과의 협력
현행<신 설>
개정안10. 녹색산업(「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녹색산업을 말한다) 관련 무역 진흥 및 국제협력 지원
현행8. 시설의 운영,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및 육성 등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개정안11. ---------------------------------------------------- 제10호----------------------
현행9. (생 략)
개정안12. (현행 제9호와 같음)
현행<신 설>
<신 설>
개정안② 「방위사업법」 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산물자와 방산물자에 준하는 물자(이하 “방산물자등”이라 한다)의 수출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에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를 둔다.
1. 국내 기업을 대신한 구매국정부와의 수출에 관한 계약 시 당사자 지위 수행
2. 방산물자등과 산업ㆍ자원 및 투자 협력을 연계한 패키지 협상안의 작성과 금융 지원 방안 수립
3. 그 밖에 방산물자등의 교역지원을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