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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6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채권추심자의 불법추심행위에 대한 내용을 채무자에게 알려 채무자와 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자의 준수사항을 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의무 위반 시 채권추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불법추심행위를 예방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채무자에게 채무확인서의 교부, 동일 채권에 관한 복수 채권추심 위임 금지 및 폭행협박 등의 금지 등 채권추심자의 준수사항을 통지하여야 함(안 제13조의2 신설).
나. 채권추심자의 준수사항을 통지하지 아니한 채권추심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7조).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채권추심자의 통지의무)
제1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