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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6 발의 · 의원 외 12인 ·
지방공기업 채권이 자본시장통합법 발효 후 특수채 지위여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지방공기업 채권 정의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그동안 지방공기업 채권은 (구)「증권거래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으로 분류돼 특수채로 분류됐으나,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으로 증권거래법이 통합·폐지되면서 지방공기업 채권의 특수채 지위 여부에 대해 명확히 규정한 조항이 사라지게 됨.
따라서 지방공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에 대하여 정부투자기관이 발행하는 채권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이미 발행하여 유통되고 있는 채권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지방공기업채권에 대해 실질적인 특수채 지위를 부여하여 지방공기업채권의 법적 지위와 시장에서 통용되는 인식 간의 괴리를 줄이는 등 시행상 불통일성을 제거하는 정리적 개정이 필요함(안 제68조제7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진복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10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