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08-16 발의 · 의원 외 12인 ·
지방공기업 채권이 자본시장통합법 발효 후 특수채 지위를 잃고 일반 회사채로 분류되면서 지방공기업 채권 정의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그동안 지방공기업 채권은 (구)「증권거래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으로 분류돼 특수채로 분류됐으나,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으로 증권거래법이 통합·폐지되면서 지방공기업 채권의 특수채 지위 여부에 대해 명확히 규정한 조항이 사라지게 됨.
「자본시장법」 제4조제3항에 의하면 특수채라함은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설립된 기관인 지방공기업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음.
그러나 국민연금 기금운용규정 제44조는 특수채에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동규정 제46조는 동일인의 투자한도에 대하여 특수채의 경우 보유잔액을 기준으로 공기업 자기자본의 100%까지 투자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어 자본시장법상의 특수채 정의에 배치됨.
이에 지방공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에 대하여 정부투자기관이 발행하는 채권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지방공기업 채권에 대해 실질적인 특수채 지위를 부여하여 지방공기업채권의 법적 지위와 시장에서 통용되는 인식 간의 괴리를 줄이는 등 시행상 불통일성을 제거하는 정리적 개정이 필요함(안 제4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4조(증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