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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6 발의 · 강성천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지난 2월 청년실업률은 2000년 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15 ~ 29세 청년층 실업자는 43만 3천명으로 지난 해 같은 달에 비해 6만 1천명 증가하였음.
그러나 80여개 공공기관 중 2008년에 3% 고용률을 준수한 기관은 10여개에 불과하였고,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은 감소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청년고용 할당을 현행 권고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개정하고, 이를 위반한 공공기관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자리 신규창출을 유도하여 청년 실업률 감소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안 제5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