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8-16 발의 · 강성천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1992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시 60세 정년설정 노력규정을 두었지만, 2009년 노동부 조사결과 정년이 57.2세로 정체하고 있고,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10.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2018년 고령사회(14%) 진입과 2026년 초고령사회(20%)도달이 예상됨. 또한, 생산가능인구(15세~64세)가 2017년부터 감소하여 심각한 노동력부족 현상에 직면할 우려가 있고, 올해부터 향후 9년 동안 해마다 30~40만 명의 베이비붐세대가 은퇴를 시작함.
그러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60세 정년노력 조항은 법적 강제력도 없고, 처벌규정도 없는 권고조항에 불과하여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있으며, 일본의 정년 65세, 영국 65세, 프랑스 60세와 비교하여 낮고, 베이비붐세대의 은퇴, 출산률 저하, 수명연장에 따른 고령화 등으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실정임.
따라서 고령화시대 숙련노동자의 노동력 활용과 고령자 고용이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정년을 60세로 권고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무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근로자의 정년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 고령화사회 노동력부족을 방지하고, 조세의 확보방안 마련과 숙련노동자 활용으로 기업 및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며, 연금재정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하여야 하고, 동 규정의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함(안 제19조제1항, 안 제19조제2항 신설, 부칙).
현행
개정안
제19조(정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