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8-16 발의 · 김혜성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으며,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한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인 인구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2018년에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이 14%를 넘는 고령사회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고령사회에서의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의 소득보장을 통한 경제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노인들이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하게 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은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사업이 일자리 창출이 아닌 단순 일자리 소개 수준에 그쳐 노인 구직자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또한, 일부 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서는 일자리를 담보로 노인에게 다단계 물품판매, 외판 및 사행행위 등을 권유하는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일자리 창출실적과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일자리전담기관에 대하여는 재정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불성실한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일자리 창출실적과 운영실적을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일자리 창출실적과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제2항 신설).
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시설·인력 기준에 미달하는 법인·단체가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일자리를 담보로 노인에게 물품을 판매하거나 외판을 권유하는 경우 및 노인들을 대상으로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의2(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제23조의3(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위탁 취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