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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6 발의 · 이정선 의원 외 10인 ·
가족구성원에 의한 성범죄가 가정폭력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가 본 법은 물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와 지원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배제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가족 구성원에 의한 성범죄를 가정폭력범죄로 규정하려 하는 것임.(안 제2조제3호 마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