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8-13 발의 · 신영수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현재 각종 공공시설의 명칭과 관련하여 국가·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갈등이 심화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공공시설의 명칭은 지역을 홍보하고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므로 이러한 갈등은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을 것임.
따라서 공공시설의 명칭결정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 이러한 기준에 부합되도록 공공시설의 명칭을 결정하게 하는 한편, 국가·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공시설의 명칭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이를 결정하는 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불필요한 갈등과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국민의 편의를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시설의 명칭은 시설의 위치 및 기능 등을 쉽게 알 수 있고, 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며, 가능하면 우리말이 사용되게 결정하도록 함(안 제4조).
나. 공공시설의 명칭을 결정할 때에는 공공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명이나 행정구역명, 공공시설 주변의 인지도가 높은 주요시설, 공공시설이 위치하는 지역의 역사적인 주요 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함(안 제5조).
다. 공공시설의 관리자는 공공시설의 명칭을 결정할 때 해당 공공시설이 위치하는 시·군·구의 장의 의견을 듣되, 공공시설이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의견을 모두 듣도록 함(안 제6조).
라. 공공시설의 명칭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으로 중앙공공시설명칭위원회를, 시·도에 시·도공공시설명칭위원회를 두고, 공공시설의 관리자는 공공시설의 명칭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은 결과 그 의견이 달라 명칭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앙공공시설명칭위원회 또는 시·도공공시설명칭위원회에 명칭의 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마. 공공시설의 명칭이 공공시설 명칭결정의 기준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공공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시·군·구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을 받은 주민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자에게 그 명칭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주민은 중앙공공시설명칭위원회 또는 시·도공공시설명칭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바.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시설의 관리자에게 공공시설의 명칭변경 및 그에 대한 홍보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