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8-13 발의 · 이낙연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민법」은 혼인 관계에 있지 않은 남녀 간에 자녀가 출생하면 인지에 의하여 친자 관계가 형성되고,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가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되어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양육비 지급의무자의 행방불명 또는 양육비 지급기간에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경우(현재 미혼모 아기 친부의 평균 연령은 23.98세,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이하가 64.6%임) 양육비를 확보하기가 어려움.
이러한 경우에 국가가 비혼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양육비 지급의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를 양육비 지급의무자에게 구상하도록 하여 비혼 자녀의 복리를 증진하고 양육비 지급이행 확보에 국가가 조력하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혼인 관계에 있지 않은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국가로부터 양육비를 우선 지급받아 사용하게 함으로써 그 자녀가 경제적 어려움 없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양육비 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육비 지급신청권자는 법무부장관에게 양육비를 대지급할 것을 신청할 수 있음(안 제3조).
다. 법무부장관은 양육비 대지급의 신청을 받은 경우 양육비 지급의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함(안 제4조).
라. 양육비를 대지급한 경우에 법무부장관은 양육비 지급의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안 제7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