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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3 발의 · 정희수 의원 외 13인 · 여성가족위원회
최근 농촌에서 국제결혼을 통한 다문화가족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실례로 2009년에 혼인하여 농어업에 종사하는 한국남자 5,640명 중 35.2퍼센트에 해당하는 1,987명이 외국여성과 결혼하였음.
젊은 여성들의 농촌 기피현상으로 다문화가족은 고령화된 우리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나라 농업 및 농촌을 이끌어 갈 주역으로 성장할 전망임. 그러나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78.8퍼센트가 6,000평 미만의 농지를 소유한 영세 농업인이기 때문에 결혼이민자는 의사소통의 제한과 문화적 차이뿐만 아니라 생활비의 부족 등으로 농어촌 생활에 적응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결혼이민자가 문화적 자산이나 음식문화 등을 활용하여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경제활동 지원방안을 제공하고, 전문농업인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영농기술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으로 농어촌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2(농어촌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