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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3 발의 · 박선영 의원 외 10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국회의원 등 사회 지도층의 성희롱 발언은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성(性) 윤리인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을 나타나고 있으며, 잇따른 사회지도층의 성희롱 관련 문제는 공직에 대한 신뢰까지 저하시키고 있음.
이 법에 따르면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업주에 대하여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회의원 등 선출직공직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이 없음. 또한 공공기관장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더라도,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교육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음.
이에 국가기관은 물론 선출직 공직 당선인에게도 임기 시작 전에 성매매 예방교육을 받도록 그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성 윤리의식을 함양하고 성희롱 예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여성가족부장관은 성희롱 방지조치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고, 모든 선출직공직의 당선인에 대하여는 임기개시일 10일 전까지 실시하도록 확대함(안 제17조의2제2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성희롱의 방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