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8-13 발의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사립의 의과대학에 재직하는 교원도 국립 의과대학 교원과 마찬가지로 학생의 임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병원에서 겸직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감사원이나 그 밖의 수사기관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개시한 때에는 임면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 비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한 징계 조치 등이 보다 엄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립 의과대학 교원의 병원 겸직 근거 마련(안 제5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1) 현재 사립 의과대학 교원은 부속병원이 아닌 병원에 겸직 근무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부속병원시설이 없거나 부족한 의과대학의 경우 근무지정ㆍ파견의사 등의 편법적인 방법으로 학생에 대한 임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2) 사립 의과대학 교원도 학생의 임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부속병원 외의 병원에 겸직 근무할 수 있도록 하되, 무분별한 겸직 근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겸직 허가의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함.
나.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조사ㆍ수사 통보제 도입(안 제66조의2 신설)
1) 현재 국립ㆍ공립 학교 교원에 대하여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이 조사ㆍ수사를 개시하거나 종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음.
2)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도 국립ㆍ공립학교 교원의 예에 따라 감사원 등이 조사나 수사를 개시하거나 종료한 때에 그 사실을 임면권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3) 사립학교 교원의 조사ㆍ수사 사실을 임면권자가 사전에 알게 되어 비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한 보다 엄정한 징계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8조의2(재산이전의 보고)
제66조의2(감사원 조사와의 관계 등)
제67조(외국인학교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