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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3 발의 · 의원 외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도시철도 이용 중에 발생하는 소매치기, 성추행 등 범죄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차량 내부에 범죄예방용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큼에도 관련 법규의 미비 등으로 제대로 도입되지 않고 있음.
현재 도시철도시설을 보면, 역 구내 등에는 시민의 안전을 위한 종합화상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으나 차량 내부에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 소매치기, 성추행 등 범죄 예방 및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도시철도차량 내부에 범죄 예방 및 교통사고 상황 파악을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이의 운용과정에서 시민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영상기록의 이용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 규정을 둠으로써 도시철도차량에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운영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신설 및 제26조의 3).
현행
개정안
제10조의3(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
제26조의3(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